전세계약,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우선변제권, 인터넷등기소
전세계약을 했다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아요 ★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류상의 날짜를 말해요 즉, 저는 3월 3일에 계약했어요! 라고 서류상으로 남기는거죠 ★ 확정일자 받는이유 확정일자를 받아야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먼저 배당 받을 수 있어요. 즉,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경매시 다른 후순위권자들 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거죠 단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있어야 가능해요! http://www.iros.go.kr/PMainJ.jsp ★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로그인 필수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규신청 - 전세집 주소 작성(등기부등본 표제부 참고참고) - 계약정보 등록 -..
2021. 3. 10.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