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7. 18:03ㆍ일상이야기
임상부 혜택
1. 임신&출산진료비
적용시기 2024년 1월,
기존에는 태아 수 상관 없이 다태아 일괄 140만원 지원에서 변경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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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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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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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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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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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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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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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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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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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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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산부 교통비 할인
임신부(임신 12주 이상)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은 버스, 지하철, KTX, SRT, 코레일 일반열차입니다.
3.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현행은
12주 이내,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
현재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단축기간 확대 방안을 검토중으로 추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자동차 보험 할인
태아 특약을 신청하면 5~17% 보험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출산 이후 혜택
1. 첫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며 유흥, 사행업소를 제외하고 모든것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출생이로 부터 1년 이내로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지급됩니다.
2. 부모급여 인상
만0세 아동 100만원 만1세아동 아동 50만원으로
지급 방식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이 입금됩니다.
3. 아동수당
만8세미만(95개월)까지 월 10만원 지급으로 부모금여와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4. 전기세 할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게 당월 요금 30%,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전화, 방문 모두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육아휴직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6. 가정 양육수당
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보육시에 만 2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 2월까지 매월 10만원 지급됩니다.
7.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출산 후 60이내 신청해야하며 아래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자기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 (현장)거주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 (socialservice.or.kr)
(2)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요가, 필라테스, 체형관리,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사용처 검색 : 서울맘케어 사이트 첫화면 우측하단에 바우처 사용처 조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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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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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
(2)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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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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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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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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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쌍태아
|
200
|
100
|
100
|
삼태아 이상
|
300
|
150
|
150
|
8. 신생아 특별 공급, 대출 지원
- 소득기준 완화 : 1억 3천만원 이하
- 대출 금리 : 구입 1.6~3.3% / 전세 1.1~3.0% (출산시 1명당 0.2% 추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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