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우선변제권, 인터넷등기소

2021. 3. 10. 15:44결혼준비

전세계약을 했다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아요

 

★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류상의 날짜를 말해요

즉, 저는 3월 3일에 계약했어요! 라고 서류상으로 남기는거죠

 

★ 확정일자 받는이유

확정일자를 받아야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먼저 배당 받을 수 있어요. 즉,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경매시 다른 후순위권자들 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거죠

단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있어야 가능해요!

http://www.iros.go.kr/PMainJ.jsp

 


★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로그인 필수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규신청 - 전세집 주소 작성(등기부등본 표제부 참고참고) -

계약정보 등록 - 임대인, 임차인 정보 등록 - 계약서 스캔등록 - 완료!

등록이 완료되면 문자와 메일이 오더라구요

부여가 완료된걸 확인했다면 다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발급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발급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발급신청하시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나올거에요

그럼 확정일자 받은걸 확인하실수 있어요!

 

저는 토요일에 신청했더니 월요일 오후가 되니 신청 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평일에 신청시 3~4시간 신청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