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20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중

2019. 2. 21. 08:54일상이야기


청와대가 오는 4월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청와대는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자동)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11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했지만 지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 3·1운동과 임정 수립이 100주년 된 올해의 의미를 부쩍 강조해오고 있다. 정부는 100주년 삼일절을 기념하는 행사와 국민참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임시공휴일은 여론수렴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임정수립 기념일은 그동안 4월13일이었으나 최근 4월11일이 맞다는 사료 등이 발굴돼 올해 처음 11일에 기념식이 열린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순전히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의미로는 이 정부 들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7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당시 추석(10월4일) 이틀앞 월요일로, 이른바 황금연휴를 만드는 소비진작 이유가 컸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9.02.20

4월 11일 목요일이 임시공휴일이 될경우! 금요일까지 연차를 나면 목금토일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어요!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해요.

정부 부처에서 임시공휴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4월 13일이 임시정부수립일이였지만 임시정부에서 기록한 각종 기록과 증언들을 토대로 

1919년 4월 11일에 임시정부 수립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4월11일은 3·1 운동의 영향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랍니다.

이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 헌장이 공포되었어요.